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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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