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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액은 두 사람의 아버지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 전 회장의 외사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0여 년 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실소유자가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해당 채권을 이씨에게 전달한 후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훈씨가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이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유언이 무효”라며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