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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하 교수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날 하 교수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대화와 행동을 종합하면 입맞춤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피고인은 강제력과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3월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운동 당시 동덕여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고발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하 교수는 폭로가 있기 전 미투 운동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피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하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인권위는 하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하 교수는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