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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씨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교남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1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를 비롯해 다른 교사 오모(39)씨도 피해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했다. 경찰은 이씨 등 폭행에 가담한 교사 7명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폭행 과정을 지켜본 교사 3명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교사들이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