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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ASEAN의 모조품 생산 단속강화 나선다

이승현 기자I 2014.12.10 17:00:25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심의·의결.."현지진출 산업단체와 센터 통해 감시기능 강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국내 상품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ASEAN) 지역에서의 모조품 생산을 한층 엄격하게 단속키로 했다. 한국 기업이 상표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제 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악용, 중국과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빈발하는 한국산 브랜드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는 17조원대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한국 산업단체가 직접 소속 기업의 모조품 단속을 지원하도록 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전자와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침해피해가 많은 산업단체를 우선지원하고 내년에는 철강과 농수산물 등 다른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들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오프라인 침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세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모조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지 기업의 국내상표 무단 우선등록 등 실제 기업피해 사례 접수 뒤 체계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해외 진출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K-브랜드 보호 세부전략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지재위와 외교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검·경,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유입 차단과 기획 수사·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제 정립방안,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빛 추진계획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됐다.

윤종용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보다 체계화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가도록 관계부처들이 정책적 고삐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된 7개 안건.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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