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처리 담당자와 종결 당담자의 분리는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문책하는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가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 종결 단계의 별도 상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에 있다는 지적과 정확히 맞닿는다.
실제 사건 경과는 이 구조적 공백을 드러낸다.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접수된 30대 여성 장 씨 실종신고는 담당 A경장이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한 뒤 두 시간여 만에 종결됐지만,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임의 종결됐고, 이 남성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2일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한 총리는 22일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낸 1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상심에 빠진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가족 보호에서 수사체계 쇄신으로, 사흘 사이 대응의 폭을 넓힌 셈이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관리자가 다시 확인해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한 달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리 지시로 이 작업에 이행 시한과 정치적 책임이 얹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