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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37분쯤 김포 통진읍 한 공장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던 중 유증기와 정전기가 만나 발생한 폭발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불은 공장 내부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작동하면서 꺼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들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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