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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 6일 부모님과 함께 속초 중앙시장 내 한 대게·회직판장을 방문했다. A씨는 “회를 먹고 싶어 왔다”고 하자 들어오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니 “주말 저녁이라 대게만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대게를 주문했는데, 다른 식당 측의 말과는 달리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회를 주문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온 터라 그냥 주문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A씨는 남편이 계산 후 건네준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수증엔 36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 A씨가 실제 주문한 금액은 24만 원에 불과했지만 본인의 계산과 다른 금액에 카운터로 찾아가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계산서를 보지도 않은 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라며 다시 결제해 준다며 카드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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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울릉도, 여수, 부산 등 피서철 전국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7월 울릉도에서는 비계 삼겹살, 택시 요금 바가지 등의 논란이 일었고 남한권 울릉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 종사자 교육 강화, 현장 점검 확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에서도 유명 식당을 홀로 찾았던 여성 유튜버에 “빨리 먹으라”며 면박을 주고, 1박에 40만 원을 받은 한 리조트형 호텔이 ‘걸레’라고 적힌 수건을 고객에게 제공하곤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에선 메뉴판에 ‘싯가’로 적어놓은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하며 도마에 올랐다. 이후 부산 중구청은 현장 점검을 벌여 해삼이나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상도 어묵 1개에 3000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장군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노점상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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