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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그간 의료기관 기반 다양한 손상조사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발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예방관리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위해·손상정보를 공유하고 향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손상에 대한 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해방지 및 손상예방 관련 조사·연구 및 조치·예방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위해·손상정보 제공 및 공유 △위해·손상정보 품질관리 △위해방지·손상예방을 위한 공동 조사 수행 및 결과 발표 등 협력을 진행한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손상 및 위해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손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