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형법은 물론이고 저작권법·노동법·국가계약법 등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을 만화로 풀어낸 작가가 있다. 놀랍게도 본업은 변호사다.
본인의 만화 능력과 법적 지식을 저술활동으로 승화시켜 많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온 이영욱(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웹툰 글 작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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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생 시절의 에피소드를 만화로 그려 2003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알기 쉬운 인수합병(M&A)와 지분투자’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모두 만화가 가미된 법률 서적이다.
이 변호사는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으로 2015년 출간한 ‘저작권 별별 이야기’를 꼽았다. 그는 “저작권위원회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 저작권 판례 중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 만화로 그린 책”이라며 “저작권위원회가 교육용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6만부를 돌렸다고 하고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집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의뢰받아 2021년 출간한 저작권 교육만화 ‘꿈을 그려가요’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에 보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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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 저술 계획도 이미 세워놨다. ‘배심제’와 ‘기업회생파산’ 관련 책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판사 업무도 과중한 것 같고 소비자는 만족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법제도도 어딘가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 2년 전에 배심제도연구회라는 변호사단체에 가입했다”며 “배심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4~5명의 변호사들과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배심제는 일반인이 재판 또는 기소 여부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변호사들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관예우 의혹이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회생·파산과 관련해서는 쉽게 설명된 책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가 직접 나서게 됐다.
변호사와 만화가를 겸하고 있는 그는 ‘글 작가’로의 데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엔터 변호사’를 소재로 1년치 연재가 가능한 분량의 글을 썼다고 귀띔했다. 그의 대학 만화동아리 친구이자 고등학교 교사 겸 스토리 작가인 조주희 작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는 존 그리샴이나 데이비드 켈리 등 변호사 출신 작가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른 도진기·문유석 변호사가 있다. 그 뒤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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