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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7일 “부적법한 대표자가 신청을 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보완해 이날 오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기는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요건에 맞춰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며 “패소나 기각 등 사안의 다툼에 있어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각하가 된 만큼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이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