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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일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밝히면서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은 30%이상으로 설정하고 △특히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도 10%이상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은 18시∼23시다.
이런 편성비율은 지상파 방송사(MBC, SBS)와 같은 수준이다.
허욱 위원 “종편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향 없어 보이지만 사업자 의견 을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 실무자는 “현재로서는 반발이 없다. 행정예고 기간에 있으니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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