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교정은 세월의 무게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인 격리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수용자를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동안 공정한 법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