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허모(37)씨에 대해 경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허씨는 치구 등과 4차에 걸쳐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 24일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 대리점에서 범퍼 등 관련 부품을 사거 직접 차량을 고친 치밀함도 보였다.
| 29일 오후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불리는 사건의 용의자 허모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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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8분께 자수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차에 무엇인가 부딪친 것은 알았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씨의 윈스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허씨를 상대로 사고 현장검증도 할 예정이다.
| 지난 10일 발생한 충북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허모(58)씨의 차량.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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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강씨는 사고 당시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에게 주기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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