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30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미한 사안 또는 행정적 실수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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