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노조법 협의체' 가동 제안…"일부 조항 수정 시 수용 의사"

김한영 기자I 2025.08.19 09:59:13

김정재, 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노봉법,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할 수도" 경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조합법 수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계가 노조법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투자와 같은 경영상의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까지도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여야와 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노랑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법과 상법개정안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준 임명장은 여야가 협치하라는 협치 명령장이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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