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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건조 최저가 입찰→협상 계약으로 개선

이종일 기자I 2023.12.14 16:45:31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 3010함.
해경은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추진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전체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낙찰 기준)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 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건조사의 경영 개선과 고품질 건조도 가능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해경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여러 건조사에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고 조달청 등 계약관청과 협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최근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 방식 변경으로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며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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