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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직후 충북대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치료과정을 잘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이 치료와 함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등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나 현재 친모는 구속 상태다. 친부 신원은 확인이 안됐다.
아이가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 등도 보호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는 앞서 아이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다.
다만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생모가 구속 상태에 생모 가족도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아이가 가족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 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가정위탁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다. 일시 보호조처는 최장 3개월 동안 이뤄지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