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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가 집회에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그외 지역 2단계) 조치가 13일까지 연장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로 전국 대형 학원들은 오는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중소형 학원들의 경우 수도권만 13일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20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만 부과됐다.
학원총연합회는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바란다”며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시·도 학원연합회별로 `학원방역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피해를 감수하고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학원을 휴원하며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의 경우엔 중·소규모의 학원마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학원 경영자들은 누적된 경영난으로 내일 당장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학원과 유사한 10인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 운영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설 기준이 아닌 `교습인원` 기준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의 경우 모든 학원은 휴원하게 만들고 학원과 동일 건물에 입주해있지만 학원과 유사한 교습소·개인과외는 정상운영 할 수 있다”며 “음식점·카페 등도 시간제한을 두고 운영토록 하고 있는 만큼, 중소 학원도 이처럼 시설기준이 아닌 교습인원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강제휴업을 실시하는 노래방과 PC방에는 최소 100만원의 휴업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휴원과 강제 휴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원교육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