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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재 이어 日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도 강화한다

최정훈 기자I 2019.08.16 10:30:00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254만t…수출량 대비 15배↑
수입 재활용 폐기물 분기별 점검에서 월 1회로 강화
국내 폐플라스틱·폐타이어로 대체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환경부가 일본산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16일 환경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소성과정에 사용되는 보조연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으로 석탄재가 절반 가량인 127만t을 차지했고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중 일본산은 △폐타이어(6923t) △폐플라스틱(6만 6121t) △폐배터리(7만 1123t)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점검을 월 1회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3달에 한 번 점검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의 중금속 성분분석서도 월 1회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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