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산업현장 유해인자로 미숙아 출산시 산재보험 적용해야”

송이라 기자I 2018.05.03 12:00:00

산업안전정책,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정책 등 개선권고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열린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에서 진혼굿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3일 현행법상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태아와 관련한 일에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2010년 동일한 직장에서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에 대한 산재보장이 거부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복지와 지원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6월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봤다.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나 질병을 갖게된 경우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문화예술계의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에 따른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 주거, 고용 및 의료서비스 접근 등 사회시스템과 구조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성별에 따라 건강의 위험요인과 수요가 다른 점을 감안해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성별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건강기본계획 상 지표 중에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와 국제사회의 성별 구분된 지표 중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의 목록을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그동안 우리사회가 귀기울이지 못한 측면에 있다”며 “그동안 아무도 살피지 못했던 영역의 빈틈을 메운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