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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 관련 살인사건은 아직 요청한 게 없다”며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있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 시간강사 정모(31)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자신이 강의를 맡았던 대학원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후 여장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A 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중국 국적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에서는 정 씨를 자국으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웨이보 등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으로 송환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반면 중국은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정 씨가 실제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만 범행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산경찰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최 일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신상이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정씨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별도의 법적 대응이 없으면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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