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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 이어 법인까지 비대면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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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6.04.28 09:30:00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법인까지 확대 도입
비대면 신청·동의 가능
고객센터 유선 접수 벗어난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케이뱅크가 기존 개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하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법인 고객은 케이뱅크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내 착오송금 메뉴에서 반환 요청 및 동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됐다.

법인 고객은 개인고객에 비해 건당 송금금액이 크고 거래처가 다양해 계좌번호 혼동, 이전 거래처로의 송금 등으로 오송금이 발생하면, 확인과 정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케이뱅크은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케이뱅크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잘못 들어와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간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센터 유선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또 센터 연결이나 거래내역 확인 등의 절차도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실제 개인 고객 대상 앱 기반 서비스 도입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은 빠르게 확대됐다. 고객센터 유선 처리 비중은 한 자릿수까지 감소해 기존 업무의 약 97%가 비대면 채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수도 비대면 채널 도입 이후 증가했는데 신청 절차 간소화로 오송금 반환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법인고객 대상 확대로 개인(앱)과 법인(웹) 고객 모두가 비대면 채널에서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 고객에 이어 법인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 서비스를 고민하고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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