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가 10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내비게이션 앱 3사와 협력해 고의사고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려 음성 안내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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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법도 고도화됐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15m)에 안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전 대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알린다. 동시에 진로 변경, 좌회전 고의사고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팝업 이미지로 안내한다.
올해 중에는 현대·기아차의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가 적용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 운전자 등도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의 지도 업데이트 절차는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고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방어운전, 증거자료 확보 등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특히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블랙박스 전원 상태, 상대 차량이 촬영되는 위치에 설치됐는지 여부,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등 사용법을 확인해 둘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위치, 도로 상황 등 사고 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가능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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