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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미통보…삼성물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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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04 09:00:00

공정위, 삼성물산 하도급법 위반행위 경고 조치
설계변경 관련 발주처 증액, 수급사업자에 안 알려
"선제적 증액했다" 주장했지만, 제재 못 피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물산(028260)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말 삼성물산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 한진(002320)이 발주한 대전 유성구 종합물류단지의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SMART Mega-Hub) 터미널’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았고, 공사 중 일부를 여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위탁했다.

문제는 발주처인 한진이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 대금을 증액하면서 발생했다. 삼성물산이 해당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정한다.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삼성물산 측은 발주처로부터 증액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금을 증액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수급사업자는 제대로 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금 증액 규모와 관련해선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 종료했다. 다만 증액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 제재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미리 증액을 하고, 추후에 발주자가 증액했더라도 증액 여부와 규모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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