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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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가 지난달 26일 관교동·문학동과 구월동 주거상업지역 8.48㎢를 해제했다. 나머지 5.43㎢는 이번에 재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경우에 해당된다. 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구월2지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게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