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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21조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실인사·엽관제 등 연임으로 인한 부당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임기를 최대 3선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부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이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한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당선을 3선으로 봐야 할지, 공백기를 감안해 초선으로 봐야 할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3선으로 보는 쪽에선 전임 하윤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2022년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렇기에 재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자의 임기도 하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말에 종료된다는 논리다. 반면 초선으로 보는 쪽에선 김 교육감이 2022년 선거에서 하 전 교육감에게 패해 3년 공백이 있었고 그 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기에 연속 3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단 법조계 의견은 3선으로 봐야 한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남준석 법무법인 카이 변호사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니 임기가 단절된 이상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로 당선됐기에 비록 공백 기간이 있어도 전임자가 김 교육감 본인이기에 연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이기 때문이다. 후보 누구나 차기 선거를 노리고 출마했다고 봐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투표율은 매번 저조한 상황이며 이번 재선거 투표율도 22.76%에 그쳤다. 교육계 관계자는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뒤 내년 선거에서 재선되는 게 후보들이 가진 공통적인 계산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유사한 상황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법 108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임기를 3선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법률해석이 나오면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