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중대한 범죄…사법부 기능 침해"

최연두 기자I 2025.01.20 16:34:19

20일 오후 대법원 입장문 발표
"법치주의 부정 행위, 용납 안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측은 먼저 “법원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 측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사법부는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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