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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부는 정신·육체·경제적 공동체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