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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태조사 범위에는 물품 등의 거래·가격·효시와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소비자 분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격 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두 대면 출석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령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