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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 △민주노총과 노조를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시하는 폭력적인 노동탄압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 자본 반노동 책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국민안전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지역별 파업거점 연대투쟁 △투쟁기금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다음달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이어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관련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장소는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