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8만4000대 대비 10.0%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만1217명 11만9000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335억원에 달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같은 고액 체납자는 중고차 매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를 하다보니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다”며 “수차례 납부 고지를 했지만 체납이 지속됐고, 동산이다보니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해 추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5억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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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도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93명 체납액 89억400만 원에 대해 6월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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