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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어 “논리적으로 보면 인원 제한 등이 매출액 감소로 나타나니까 보상 산식에 반영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의외로 거래 투명성 등이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비해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가 보상 대상을 법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시각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각 차이에 대해 당국이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에 손실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지원책을 11월 중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또 (소상공인들이)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임대료 정산하는데 바쁘다는 의견이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 제도개선에 대해 국회에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