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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손실보상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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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11.08 15:57:01

국회 예결위 “인원 제한, 매출액 감소에 비해 보상 적다는 의견 반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대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논리적으로 보면 인원 제한 등이 매출액 감소로 나타나니까 보상 산식에 반영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의외로 거래 투명성 등이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비해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가 보상 대상을 법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시각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각 차이에 대해 당국이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에 손실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지원책을 11월 중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또 (소상공인들이)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임대료 정산하는데 바쁘다는 의견이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 제도개선에 대해 국회에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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