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개정돼 시행된 공직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1일 B 후보의 서울역 유세현장 인근에서 가로 약 24㎝, 세로 약 21㎝의 인쇄물을 들고 40분 간 서있었다.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과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