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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의 성실도 평가 오류 문제를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 중 정기세무조사를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이 중 성실도 평가는 법인 세금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부여한 항목별 점수로 결정되는데, 점수가 낮으면 우선세무조사 대상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2022년,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성실도를 2023년 말과 2024년 말에 각각 평가하면서 수천개 법인의 기본점수(18~32점)를 누락해 0점으로 처리했다. 당연히 누락하지 않은 다른 법인에 비해 누락된 법인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22년 사업연도와 2023년 사업연도에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또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 중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성실도 평가와 △장기 미조사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국세청 본청이 대상자 명단을 지방청에 시달하면 지방청이 본청 선정지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검토하고 확정해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지방청이 선정지침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며 2020~2022 사업연도(2022년~2024년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개인 세무조사 대상 64명이 부당선정됐고 본청 역시 확인도 안했다.
중부청은 탈루혐의 정도가 큰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했는데, 본청에서 시달받은 대상자 명단 순으로 4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광주·대전·중부청은 동명이인 여부, 조사 이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세무조사 대상 5명을 부당하게 제외하기도 했다.
또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부채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증여세 등 72억원의 과세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등에서 대가를 명백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채 양도거래로 인정한 경우도 25건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에 대한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했다”며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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