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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됐다. 그러다보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미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필요했다. 신규 운전자는 1년의 운전 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1년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된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면허 제도상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매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전주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10월 23일 시행)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 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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