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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