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소 항소심 패소

최오현 기자I 2025.05.30 15:05:45

배우자 금품수수 의혹 보도·배경화면 방송사고 등
이 전 위원장, 각각 5억·3억원 손배소 청구
2심 재판부 2건 모두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30일 오후 2시 10분께 이 전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2건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 전 배우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010년 당시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최소 두 달 지난 이후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YTN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또 보도의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보도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YTN 방송화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도 이날 기각됐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배경화면에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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