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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에게 돌아갔다.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을 다수 출품했다. 이중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 작품의 발표를 듣고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 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법조 실무가인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