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은 ‘청년이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청년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시·군·구 단위에서 청년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나라에서 청년이 실력으로 경쟁해 좋은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위가 의결한 안건엔 국회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헌·당규상 현재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이다. 우선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의 50%를 청년 몫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당선 우세 지역을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로 선정해 청년만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든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위원에 청년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이미 정해진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권고됐다.
최안나 당 혁신위원은 “미래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능력 있는 청년이 우리 당에 와서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에 요구하고 정책 결정과 청년이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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