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인’ 허민우, 시신 자르고 애인 만나 일상 영위

이종일 기자I 2021.09.14 15:01:00

1심 법원, 징역 30년 선고
죄적 인멸 위해 시신 7등분 토막
범행 중 차 수리하고 애인 만나
법원 "주도면밀, 잔혹하게 범행"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허민우씨가 5월21일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씨(34)가 범행 중에 애인을 만나며 일상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방(유흥주점으로 허가됨)에서 손님 A씨(40대 초반·회사원)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잘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일 오전 2시께 노래방의 한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깨워 추가요금 1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내지 않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A씨로부터 뺨 등을 맞은 허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쓰러진 A씨의 머리 등을 밟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식을 잃은 A씨를 노래방 바닥에 1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범행 3일째인 4월24일 오전 7시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BMW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유기하려고 했으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이날 오전 8시50분께 노래방 화장실에서 흉기로 시신을 3등분으로 절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신을 옮기기에 부피가 커 4월26일 오전 3시께 3등분 한 시신을 7등분으로 추가 토막을 냈다. 이어 4월 말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풀숲으로 옮겨 유기했다.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출신인 허씨는 조폭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A씨를 살해했다. 그는 살인하기 50일 전에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놓고 또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노래방(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죄적을 인멸하겠다는 일념 하에 냉정하고 주도면밀 하고도 잔혹하게 사체손괴,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승용차 수리를 맡기거나 자신의 연인을 만나는 등 나름의 일상을 영위했다”며 “유흥주점(노래방)을 폐업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유품은커녕 내부 장기조차 발견되지 않은 채 토막 나고 부패된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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