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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100회 공판에서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청서 내용을 진술하겠다”면서 “신청하는 증인 이름은 김명수”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법원에 사실조회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신청을 두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로 100회째 공판기일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