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 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구성해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신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1명 이상이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홍균 중앙회 회장은 “건설교육센터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계 임·직원 법규준수 의식 함양은 물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09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