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우선 현행 제도가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기 재임이 조직의 폐쇄성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최근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등 공직 수준의 윤리 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동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06년 4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회장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3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기문 현 회장이 24대(2011~2015년) 회장을 연이어 지냈으나 25대를 건너뛴 것도 법률의 제한을 받아서다. 김 회장은 2019년 26대 회장으로 복귀해 2023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했는데 역시 같은 법의 제한을 받아 현재로서는 차기 회장으로 출마할 길이 막혔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18년 3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됐다. 특정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 역시 이사장의 연임을 2회(최장 1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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