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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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1.26 11:15:00

28일부터 3만 5211명 대상 조기 신청
서울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참여 가능
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동시에 카드 수령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앞당긴 것이다.

2026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 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방문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반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층 중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4.74%)을 시작으로 2024년 2만 4411명, 2025년 3만 2095명(6.27%)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사업으로 작년까지 7년간 총 15만 827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시에 지원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가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의 규모를 적용하면 연간 약 200건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줄어든 셈이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입증된 정책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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