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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접근방지 경고·설득 자동 알림 사업’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동경찰서와 성동구는 이를 통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 자동 메시지는 이동통신사의 ‘컬러링’ 등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이뤄진다. 성동경찰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음성 메시지를 입력해 관리하고, 성동구청은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화 음성 메시지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동 알림 등 다양한 경로도 발굴해 사업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가 근간이 되는 ’관계성 범죄‘ 근절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