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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연 단위로 이를 인정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이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짤강이나 초단기 학습과정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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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훈련에 다수 참여했지만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훈련을 추천한다.
기업의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확충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주도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으나 기업에는 필요한 훈련콘텐츠가 부족한 경우 해당분야 우수훈련기관과 공모해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 등을 통해 공유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간 정보 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행정절차도 대폭 완화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도 활성화한다. 특히 공동훈련센터의 7개 유형 훈련 프로그램을 기본형, 특화형으로 통합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해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