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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과Ⅱ 소송 패소한 평가원, 로펌에 308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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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I 2021.12.16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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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법무법인 지평에 착수금 3080만원 지불
소송에서 패소해 성공 보수금은 지불하지 않아
응시생 원서비 등으로 소송비용 충당 비판 대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 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에 308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평가원이 출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에 소송비용으로 총 3080만원을 지급했다. 본 소송 이전에 정답 결정을 보류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착수금 880만원과 본 소송 착수금 2200만원을 썼다. 평가원이 승소했다면 성공 보수금도 지불해야 했지만, 두 건 모두 패소하면서 착수금만 냈다.

또한 해당 소송 비용은 모두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사업비는 수험생의 수능 원서 접수비 등으로 납부한 비용을 포함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평가원이 자초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비싼 돈을 쓴 것도 모자라, 응시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낸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애초 평가원이 출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게 한다. 반면 응시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무료로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출제 오류 때도 대형 로펌인 광장에 소송을 맡겨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평가원은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재판에 총 82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평가원은 착수금으로 총 583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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