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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 후보 B 씨 등 5명은 지난 3월 수협 임원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이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선거비리 사범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흑색선전,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25건의 불법행위를 한 4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해경 수사전담반(총 144명)이 지난 1월10일부터 3월22일까지 전국 90개 수협의 조합장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8명(18.6%),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2명(4.7%)이었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는 21명이었다. 이 중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3일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다음 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해경은 임 회장이 지난 26일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다음 날인 27일 조합장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해경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조합장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당선자가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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