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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김기사 지재권 공방, '디지털 워터마크' 증명이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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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5.11.03 14:56: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플래닛 ‘T맵’과 록앤올의 ‘국민내비 김기사’가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로 맞붙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T맵 지도 사용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T맵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록앤올 측은 SK플래닛이 근거로 삼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일 뿐이라며 김기사 서비스를 견제하려는 대기업의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3일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플래닛의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요구에 대해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 무단사용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의 지도정보 무단 도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T맵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김기사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불법복제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디지털 정보다.

예를들어 T맵은 전남 장성군 동화면의 길안내 표시를 ‘황룡·남면’ 방면 대신 ‘황룔·남면’이라고 해놨는데 김기사에서도 똑같이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디지털 워터마크는 존재하지 않는 다리의 이름을 삽입해 자사만의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트릭“이라면서 ”디지털 워터마크가 여러 건 발견돼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도 오타 몇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10월 1일부터 기존의 SK플래닛 지도 사용자 대상으로 김기사 앱 접근 차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도 제작은 수많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데 SK플래닛이 근거로 제시한 T맵 지도와 김기사 지도에서 나타난 동일한 오타가 진짜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이 지난 6월 말 기준 T맵 전자지도 DB는 전체 삭제했다고 했지만, 11월 3일 현재에도 다수의 T맵 전자지도 DB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플래닛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김기사 측의 주장대로 6월말자로 일괄 삭제해 다른 DB나 김기사가 자체 제작한 정보로 대체했다면 현재 단 하나의 T맵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계약이 종료된 10월이후의 침해 사례들은 소송장에 포함돼 있어 김기사 측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 지원 차원에서 김기사 측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지도를 제공했다”며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가격 대비 2011년도에 10%, 2014년에 50%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그간의 벤처 지원 노력이 폄하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이 대기업의 횡포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당초 계약 종료시 합의한 대로 T맵 전자지도 DB의 즉각적인 교체를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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